과정별 수업연한
제31조
제31조(과정별 수업연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해당 학위과정별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업기간과 재학이 허용되는 최대한의 재학기간은 총장이 정한다. 1. 학사과정: 4년 2. 석사 및 전문석사 과정: 2년 이상 3. 박사과정: 2년 이상
과정별 수업연한
제31조(과정별 수업연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해당 학위과정별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업기간과 재학이 허용되는 최대한의 재학기간은 총장이 정한다. 1. 학사과정: 4년 2. 석사 및 전문석사 과정: 2년 이상 3. 박사과정: 2년 이상
인용 형식「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31조(과정별 수업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