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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33조(이수단위 등)

이수단위 등

제33조

제33조(이수단위 등)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위과정별 이수에 필요한 취득학점 등 이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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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33조(이수단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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