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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26조(입학자격)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26조(입학자격)

입학자격

제26조

제26조(입학자격)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외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로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등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석사 및 전문석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또는 학위 수여 예정자 2. 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교육부장관이 제1호에 따른 자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4.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서 총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또는 학위 수여 예정자 2. 외국의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18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에너지공대 또는 다른 이공계 대학원의 석사과정이나 전문석사과정 재학생으로서 총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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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26조(입학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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