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및 수업일수
제32조
제32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3학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2주 이상으로 한다.
학기 및 수업일수
제32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3학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2주 이상으로 한다.
인용 형식「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32조(학기 및 수업일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