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34조
제34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총장은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ㆍ석사ㆍ전문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34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34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총장은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ㆍ석사ㆍ전문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34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