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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34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34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34조

제34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총장은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ㆍ석사ㆍ전문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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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34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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