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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5조(결산 보고)

결산 보고

제15조

제15조(결산 보고) ① 한국에너지공대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해당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4. 해당 검사를 한 감사의 의견서 5. 그 밖에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한국에너지공대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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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5조(결산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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