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표자의 선정
제6조의2
제6조의2(상속대표자의 선정)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피해어업인의 재산상속인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속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그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상속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상속대표자의 선정
제6조의2(상속대표자의 선정)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피해어업인의 재산상속인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속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그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상속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인용 형식「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상속대표자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