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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신청서의 보완 요청)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신청서의 보완 요청)

신청서의 보완 요청

제8조

제8조(신청서의 보완 요청)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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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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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신청서의 보완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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