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12조
제12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어업인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로 구성된 피해어업인단체로 한정한다)의 신고 접수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4. 제8조에 따른 보상금 신청서류의 보완 요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어업인단체(시ㆍ군ㆍ자치구 단위로 구성된 피해어업인단체로 한정한다)의 신고 접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