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의 양성
제19조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별로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