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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22조–제2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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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22조

제2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3항에 따른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9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운영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용료의 징수

제24조

제24조(사용료의 징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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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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