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장 녹색혁신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제14조–제21조 · 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14조

제14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녹색혁신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5조

제15조(녹색혁신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녹색산업등을 녹색혁신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혁신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입주기업 지원

제16조

제16조(입주기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입주가 완료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연구ㆍ기술 개발 시설, 진흥 시설,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자금융자 등의 우선 제공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또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7조

제17조(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입주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총 매출액 중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3. 그 밖에 기술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혁신기업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원 외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혁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업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18조

제1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인력의 양성

제19조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별로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제20조

제20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입주기업 등의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조사 및 현지 실증화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

제21조

제21조(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시설의 하수ㆍ폐수,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오염토양 등을 연구ㆍ실험의 원료(이하 "실험원료"라 한다)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연구ㆍ실험ㆍ실증화 시설에 공급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6.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7.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ㆍ운영자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자 ② 제1항에 따라 실험원료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한 실험원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2. 「물환경보전법」 제38조ㆍ제50조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ㆍ제18조 4. 「하수도법」 제19조 5.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③ 입주기업이 실험원료를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하수 또는 폐수와 관련한 실증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가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방류할 수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