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제5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녹색산업등의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지를 포함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녹색산업등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
2.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진흥 시설
3. 녹색산업등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를 위한 시설
4. 녹색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의 집적단지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제6조(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산업동향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녹색융합클러스터 내 녹색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에 관한 사항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구역과 조성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5.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별 녹색산업등의 집적ㆍ융복합 및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제9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예정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제10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녹색융합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녹색산업등의 집적ㆍ융복합 효과 및 연구개발, 실증화, 사업화 등의 연계 지원 효과가 있을 것
3. 녹색융합클러스터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제11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 및 효과
4. 주요 시설 설치 및 집적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5. 녹색혁신산업의 육성계획
6.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제12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추진
제13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추진) 제9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지정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