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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제11조

제11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 및 효과 4. 주요 시설 설치 및 집적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5. 녹색혁신산업의 육성계획 6.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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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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