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추진
제13조
제13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추진) 제9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지정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추진)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추진
제13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추진) 제9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지정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