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제6조
제6조(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산업동향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