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제8조
제8조(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별 녹색산업등의 집적ㆍ융복합 및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별 녹색산업등의 집적ㆍ융복합 및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