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2조
제2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3항에 따른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9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청문
제2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3항에 따른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9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인용 형식「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