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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제3조

제3조(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보호형 도시숲등: 폭염ㆍ도시열섬 등 기후여건을 개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순환ㆍ유도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2. 경관보호형 도시숲등: 심리적 안정감과 시각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등 자연경관의 감상ㆍ보호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3. 재해방지형 도시숲등: 홍수ㆍ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거나 소음ㆍ매연 등 공해를 완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4. 역사ㆍ문화형 도시숲등: 국가유산 또는 사찰ㆍ사당 등 종교적 장소와 전통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여 역사를 보존하고 문화를 진흥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5. 휴양ㆍ복지형 도시숲등: 체험ㆍ놀이ㆍ학습을 통한 교육과 산림욕ㆍ산림치유 등 휴양ㆍ치유 등의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6. 미세먼지 저감형 도시숲등: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차단하거나 흡수ㆍ침강 등의 방법으로 저감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7. 생태계 보전형 도시숲등: 생태계를 보전ㆍ복원하고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② 제1항의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따른 관리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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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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