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8조
제8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 기간 및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지정계획에 따른 지정신청 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자료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3. 시설ㆍ인력 현황 자료 4. 사업계획서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시숲등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췄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현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