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등
제13조
제13조(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비용 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의 원상 및 기능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무단으로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장애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사유ㆍ금액ㆍ기한 및 납부기관과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문서로 고지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 중 납부자가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환급금을 알릴 때에는 환급금에 납부금액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환급금과 함께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