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등에 관한 현황 공개
제4조
제4조(도시숲등에 관한 현황 공개) ① 산림청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지역별 도시숲등에 관한 현황(이하 "도시숲등현황"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숲등의 면적 현황 2. 1인당 도시숲 면적 현황 3.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현황 4.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 ② 산림청장은 도시숲등현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간행물을 발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