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제7조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거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로수의 바꿔심기 2. 가로수의 메워심기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