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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제11조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및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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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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