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인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