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제9조
제9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①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산부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 2. 허가증을 빌려주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