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제8조
제8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구축ㆍ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제8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구축ㆍ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