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1조
제11조(처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산부산물과 다른 폐기물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수산부산물 처리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3. 수산부산물 처리 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수산부산물 처리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리 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