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제17조
제17조(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가공ㆍ처리ㆍ보관 2. 수산부산물의 자원화 3.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보관ㆍ판매 4.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 연구ㆍ개발 5. 수산부산물 재활용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제17조(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가공ㆍ처리ㆍ보관 2. 수산부산물의 자원화 3.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보관ㆍ판매 4.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 연구ㆍ개발 5. 수산부산물 재활용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