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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제17조

제17조(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가공ㆍ처리ㆍ보관 2. 수산부산물의 자원화 3.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보관ㆍ판매 4.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 연구ㆍ개발 5. 수산부산물 재활용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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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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