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0조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③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산부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