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위해성 종합평가 및 관리)

위해성 종합평가 및 관리

제5조

제5조(위해성 종합평가 및 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적용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품과 경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적용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 위해요소 저감화 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결과 2. 안전관리 방안의 실현 가능성 및 대체 수단 존재 여부 3.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로 인한 편익의 비교 분석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위해성평가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2장 위해성평가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위해성 종합평가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