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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15조(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제15조

제15조(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결과, 제13조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와 그 해제 및 제14조에 따른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위해성평가 수행 등 →

제3장 위해성평가 수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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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15조(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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