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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

제19조

제19조(교육ㆍ홍보)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적용제품의 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체적용제품이 제조ㆍ생산ㆍ가공 및 사용 등의 과정에서 안전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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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위해성평가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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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교육ㆍ홍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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