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스포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스포츠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스포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스포츠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스포츠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