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0조
제10조(전문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수의 보호 및 권리보장, 경기력 향상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스포츠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스포츠기본법 제10조(전문스포츠에 관한 시책)
전문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0조(전문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수의 보호 및 권리보장, 경기력 향상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스포츠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인용 형식「스포츠기본법」 제10조(전문스포츠에 관한 시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