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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기본법 제14조(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

스포츠기본법 제14조(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

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4조

제14조(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등록된 선수가 행하는 스포츠 활동(이하 이 조에서 "프로스포츠"라 한다)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이 프로스포츠 관람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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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스포츠기본법」 제14조(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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