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4조
제14조(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등록된 선수가 행하는 스포츠 활동(이하 이 조에서 "프로스포츠"라 한다)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이 프로스포츠 관람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스포츠기본법 제14조(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
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4조(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등록된 선수가 행하는 스포츠 활동(이하 이 조에서 "프로스포츠"라 한다)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이 프로스포츠 관람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인용 형식「스포츠기본법」 제14조(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