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2조
제12조(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의 진흥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스포츠기본법 제12조(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
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2조(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의 진흥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인용 형식「스포츠기본법」 제12조(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