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3조
제13조(학교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 및 학교 내 스포츠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스포츠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학교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3조(학교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 및 학교 내 스포츠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스포츠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인용 형식「스포츠기본법」 제13조(학교스포츠에 관한 시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