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에 관한 시책
제15조
제15조(스포츠산업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스포츠산업에 관한 시책
제15조(스포츠산업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인용 형식「스포츠기본법」 제15조(스포츠산업에 관한 시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