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1조
제11조(생활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지도자를 배치하거나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스포츠의 대상과 영역, 제2항에 따른 스포츠지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