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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기본법 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스포츠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제7조

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스포츠권을 보장할 것 2. 스포츠 활동을 존중하고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것 3. 국민과 국가의 스포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것 4. 스포츠 활동 참여와 스포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 5. 스포츠의 가치를 존중하고 스포츠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 7. 스포츠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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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스포츠기본법」 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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