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에 관한 시책
제16조
제16조(스포츠클럽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설치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스포츠클럽에 관한 시책
제16조(스포츠클럽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설치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인용 형식「스포츠기본법」 제16조(스포츠클럽에 관한 시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