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체육인 복지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