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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0조–제28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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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정지

제20조

제20조(보상의 정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연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제21조

제21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제2항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7조제2항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이 취소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거쳐 다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제22조

제22조(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후생금 또는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후생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한 경우 2.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가. 선수 또는 지도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나.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4.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 라.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또는 같은 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급 중지의 기준 및 절차 등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상금등의 환수

제23조

제23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상금, 복지후생금 또는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 2. 보상금등을 받은 후 그 보상 또는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상금등의 환수, 결손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24조

제24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담기관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 건강보험, 범죄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또는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6조

제2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2. 제21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3. 제22조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4. 제23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환수 5. 그 밖에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3.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협회의 임직원

벌칙

제28조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ㆍ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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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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