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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3.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협회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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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체육인 복지법」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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