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6조
제16조(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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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6조(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제17조(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체육 관련 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목적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운영한 경우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계 법령에 따른 지시를 위반하거나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담기관의 사업
제18조(전담기관의 사업) ① 전담기관은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체육인의 진로지원, 직업전환, 고용창출 등 체육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 사업(공제보험을 포함한다)의 관리ㆍ운영 3. 체육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ㆍ연구 4. 체육인복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전담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재원
제19조(전담기관의 재원)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회원부담금(공제사업에 한정한다) 2. 그 밖의 수익금 및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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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