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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제16조(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6조

제16조(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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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구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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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체육인 복지법」 제16조(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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