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의 재원
제19조
제19조(전담기관의 재원)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회원부담금(공제사업에 한정한다) 2. 그 밖의 수익금 및 기부금
전담기관의 재원
제19조(전담기관의 재원)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회원부담금(공제사업에 한정한다) 2. 그 밖의 수익금 및 기부금
인용 형식「체육인 복지법」 제19조(전담기관의 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