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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제18조(전담기관의 사업)

전담기관의 사업

제18조

제18조(전담기관의 사업) ① 전담기관은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체육인의 진로지원, 직업전환, 고용창출 등 체육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 사업(공제보험을 포함한다)의 관리ㆍ운영 3. 체육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ㆍ연구 4. 체육인복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전담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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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체육인 복지법」 제18조(전담기관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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