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등
제7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등)
①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한다.
② 국가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부상등급의 결정 및 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위로금, 연금 등(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ㆍ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제8조(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후생금(이하 "복지후생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복지후생금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9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를 개최ㆍ운영하는 자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이하 "학생선수"라 한다)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학생선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련 및 운동경기대회에 참여한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가입대상,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학사업
제10조(장학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원로 체육인 지원
제11조(원로 체육인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체육인이 은퇴 후 지병,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그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제12조(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2. 일자리 알선, 창업 지원 등의 사회참여 지원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자금의 대여
제13조(자금의 대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에게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 및 체육 분야 취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여에 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제14조(체육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이 체육인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컨설팅, 창업교육 및 상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